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1억위안(약 120억원) 이상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심사에 착수했다. 환경,토지 이용,대출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투자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비상조치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투자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4일 중국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국가안전감독총국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상반기에 시작된 1억위안 이상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평가,신용대출,토지이용 허가의 적법성 등을 전면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1개월 안에 청산작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발송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방직 등의 업종과 연생산 3만t 이상 규모의 석탄산업은 총 투자금액이 3000만위안(약 36억원)이 넘는 프로젝트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주요 8개 성과 시에서 새로 시작된 투자 프로젝트 중 50% 이상이 1억위안 이상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 중 40%가량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수석대표는 "이번 조치는 외자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싱크탱크가 이날 국가안보 및 산업안보에 필수적인 중국 기업에 대해외국자본의 M&A를 까다롭게 하고 M&A를 심사할 정부 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사모펀드인 칼라일이 중국 최대 건설장비 업체인 쉬공을 인수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여서 당국의 M&A 제한 움직임과 관련 주목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