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허위.과장된 채용공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알바팅(www.albating.com)과 알바몬(www.albamon.co.kr)은 4일 아르바이트 구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공고내용 확인은 '기본' = 채용공고 중에는 급여, 자격, 모집분야, 업무 내용 등을 모호하게 게재해 놓은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업체가 설명하는 채용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구직자에게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고 주문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모집 공고에 회사 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돼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이런 업체의 면접에 가게 된다면 면접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동행할 필요가 있다.

배우는 알바, 돈내는 알바는 '없다' = 아르바이트 중에는 한 달만 배우면 몇 배의 수익을 보장받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십중팔구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다.

또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잦은 채용공고는 의심대상 = 자주 채용공고를 올리는 기업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자주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관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는 회사가 믿을 만한 지 확인해본 다음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알바는 절대금물 = 성인PC방 아르바이트는 PC방을 찾은 고객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 작업이 단순해 많은 중.고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는 지자체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다.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한 종업원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허가된 전단지인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보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모집하는 구인광고 중에는 실제 업무가 스팸메일 발송인 경우가 있다.

지난해 한 대학생이 스팸메일을 발송해 다른 업체의 서버를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