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토록 하고, 추계과세와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를 줄이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니 이번엔 정말 공평과세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방안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탈세(脫稅) 방지 장치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업용 계좌 도입과 복식부기 의무화를 통해 장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엔 현재 10~30%로 돼있는 가산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세원 파악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세청이 얼마전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이 소득의 43.1%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소득 축소신고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추계과세나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惡用)한 탈세 또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보면 조세정의의 실현은 여간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말로만 공평과세를 외칠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물론 간이과세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봉투가 아무리 유리지갑이라지만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세금부담만 더욱 늘리며 '봉' 취급하는 일은 더이상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