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오는 2008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건설사가 부도로 쓰러지면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일자(25일)로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