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 겸업 허용된다 입력2006.07.24 13:01 수정2006.07.24 13: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반.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오는 2008년부터 폐지됩니다.또 건설사가 부도로 쓰러지면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됩니다.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일자(25일)로 입법예고합니다.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5일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를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관리체계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이번 그린본드는 3년 만... 2 "역사 반복될까"…19세기 개항과 크립토 혁명의 '닮은 꼴'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역... 3 [스페셜⑥] LG이노텍·BGF리테일, 에너지 전환·안정적 수익 '뒷심'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4, 5위 - LG이노텍, BGF리테일 -⑥LG이노텍과 BGF리테일이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에서 뒷심을 발휘해 5위 안에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