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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노동전문가 "자진해산 관계없이 법적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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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전문가와 재계 관계자들은 포스코 사태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명백한 불법파업 행위인 만큼 자진해산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도 용인받을수 있다'는 노조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제2·제3의 포스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교수(경제학)는 20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불법파업 8일 만에 농성을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불법점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얻을 수 있다'는 노조의 잘못된 노동운동 형태와 사태가 끝나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정부의 온정주의가 빚어낸 사태"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노조가 농성을 풀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해야 또 다른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도 "포스코 사태를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조에 또 다시 재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피해와 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포항건설노조처럼 어처구니 없는 불법행동으로 국가기간 산업 시설이 점거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확실히 처리해야 한국에 투자를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대표인 박두균 포항지역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놓였다"며 "포스코 사태를 잘못 처리해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상헌·포항=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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