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과 3·30대책으로 도입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60평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12월에는 부과기준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돼 분양가가 10% 정도 낮아진다.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개발 사업도 본격화돼 도심지의 경우 최고 40층 안팎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감정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아파트 건설용지'가 조성원가 체계로 개편된다.

이로써 이달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100%,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가 기준 때보다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남양주 별내,오산 세교,파주 운정신도시 등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미 승인을 받은 택지에서 추가 개발돼 통합개발되는 지구는 미승인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절차가 크게 강화돼 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단계에 따라 수천만~수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 단지,8만여가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시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시행돼 도심지의 광역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광역개발구역(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도 완화돼 40층 이상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9월께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달 12일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건물 신·증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부과 기준이 사람별로 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이 40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과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