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당한 1년생 부모 취학유예신청

전남 장흥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장흥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4월 1학년 담임교사인 A씨가 아침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떠든다며 B군 등 5명에게 스스로 뺨을 때리게 했다.

당시 B군 등은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뺨을 10여차례 때렸으며 이후 B군만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B군의 부모는 5월 학교에 취학유예신청을 접수했다.

B군은 체벌 이후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고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B군 부모는 이와관련 학교측과 교육청에 A교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체벌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학기 초 B군 아버지와 B군의 교육문제로 이견이 생겼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A교사는 "자기가 잘못한데 대해 스스로 벌을 내리자는 약속을 아이들과 학기 초에 했었고 그 이후 떠드는 학생들은 자기가 뺨을 때렸다"며 "결과적으로 체벌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학부모에게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흥군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경위서를 통한 장학지도를 했으나 공식조사는 벌이지 않아 일부에서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흥군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해 장학지도를 했다"며 "사건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교사의 잘못도 크지만 학부모의 태도도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