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회계改革이 부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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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志鴻 < 연세대 교수·회계학 >
미국기업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생긴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이 제정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안은 미국기업들에만 적용돼 왔는데,오는 15일부터는 미국 증시에 상장(上場)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의 핵심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훨씬 강화됐다는 데 있다.
회사 대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음을 서명해야 하며,회계정보의 허위 및 분식(粉飾) 사실이 없음을 CEO와 CFO가 개인적으로 인증해야 하는데,이를 어겼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법적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이 회계상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비용으로 연평균 8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감사비용도 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비용의 증가와 소송위험의 증대로 미국증시에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있을 만큼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증시에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의 영향을 받아 2004년도부터 회계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미국과 거의 유사(類似)한 내용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최고경영자의 공시서류 인증,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등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제도 개혁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미국증시에 상장한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의 집행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비록 법안 제정에서 미국과 2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아직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둔감(鈍感)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불평하고 감사비용의 증가로 고통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감사비용이 그다지 증가했다는 불평을 들을 수 없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미국이 신용사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사회이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신용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신용을 구축하는 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신용을 잃은 대가가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반면 신용이 좋은 자에 대한 보상도 크다.
반면에 규제사회에서는 신용 구축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신용을 잃은 대가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신용이 좋은 데에 대한 보상도 역시 크지 않다.
따라서 규제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용을 쌓으려는 노력을 할 인센티브도 없고 낮은 신용으로 인한 페널티도 별로 없다.
문제는 규제사회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 기업이 신용사회인 선진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사회인 선진국의 규제와 감독이 매우 허술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나 독립성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규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기 쉽다.
그러나 신용사회에서의 처벌은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다.
우리처럼 신용불량자를 수시로 구제해주는 등의 관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라도 사전에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기업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생긴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이 제정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안은 미국기업들에만 적용돼 왔는데,오는 15일부터는 미국 증시에 상장(上場)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의 핵심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훨씬 강화됐다는 데 있다.
회사 대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음을 서명해야 하며,회계정보의 허위 및 분식(粉飾) 사실이 없음을 CEO와 CFO가 개인적으로 인증해야 하는데,이를 어겼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법적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이 회계상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비용으로 연평균 8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감사비용도 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비용의 증가와 소송위험의 증대로 미국증시에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있을 만큼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증시에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의 영향을 받아 2004년도부터 회계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미국과 거의 유사(類似)한 내용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최고경영자의 공시서류 인증,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등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제도 개혁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미국증시에 상장한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의 집행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비록 법안 제정에서 미국과 2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아직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둔감(鈍感)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불평하고 감사비용의 증가로 고통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감사비용이 그다지 증가했다는 불평을 들을 수 없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미국이 신용사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사회이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신용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신용을 구축하는 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신용을 잃은 대가가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반면 신용이 좋은 자에 대한 보상도 크다.
반면에 규제사회에서는 신용 구축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신용을 잃은 대가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신용이 좋은 데에 대한 보상도 역시 크지 않다.
따라서 규제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용을 쌓으려는 노력을 할 인센티브도 없고 낮은 신용으로 인한 페널티도 별로 없다.
문제는 규제사회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 기업이 신용사회인 선진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사회인 선진국의 규제와 감독이 매우 허술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나 독립성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규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기 쉽다.
그러나 신용사회에서의 처벌은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다.
우리처럼 신용불량자를 수시로 구제해주는 등의 관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라도 사전에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