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66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법인 정관 기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한 기업은 21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 늘었고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상장사도 3개에서 11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 결의 요건을 상법상 규정보다 크게 강화해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데 사용됩니다.

상장사 가운데 비티아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4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케이티비네트워크는 출석주주의 90%와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금낙하산제'는 적대적 M&A로 CEO 등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저가 스톡옵션, 일정기간의 보수 등을 받도록 해 기업 인수비용을 높임으로써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마니커신일산업, 아인스, 알앤앨바이오 등은 M&A로 기존 경영진을 사임시킬 때는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30억원 이상과 이사 2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위임장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자를 주주나 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한 회사는 42개사에서 72개사로 늘었습니다.

상장사들이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중간.분기배당제를 도입한 기업비율은 34.4%로 2.9%포인트 높아졌으며, 이익소각 근거 규정을 둔 기업은 68.5%에서 72.5%로 증가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