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 여행 때 무리한 주행으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자동차 점검이 요구된다.

여행할 때엔 간단한 자동차 정비도구를 휴대하는 게 필요하다.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스프레이,카메라,비상표지판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가기간 중엔 차 안에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다.

따라서 사고가 생기면 많은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에 즉시 차량을 세워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손해사항을 점검하고 자동차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을 때는 촬영하는 게 좋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을 해준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시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좋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사고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한다.

○차량견인시 유의사항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해서는 안 되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야 한다.

부득이 견인해야 할 때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하도록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이며 구난비용은 기본 30분에 1만7600원이고,추가 30분마다 1만3500원 등으로 돼 있다.

차량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차량 회사명,차량번호,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게 좋으며 견인비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