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보다 세금 덜내

올해 서울시 재산세 부과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른 것이다.

재산세 역전 =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천600만원이다.

이 아파트 주민은 올해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천5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천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천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 4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들 2개 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드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천460원)보다 6.7%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남구 전체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탄력세율은 전반적인 재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를 낮췄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다보니 탄력세율 적용으로 외려 재산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올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15.8%였지만 단독은 4.0%, 연립은 8.7% 각각 감소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탄력세율로 인한 감소율보다 높아 10.6% 늘었다.

서울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 인하 조치로 부담 다소 줄어 = 정부가 발표한 6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 인하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서민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재산세 867억원이 줄어드는 혜택을 본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올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서울 시민 재산세는 2조1천338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 계획이 확정되면 2조471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 주택 104만3천 가구가 491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21만2천 가구가 376억원을 경감받는다.

과세 대상 244만5천 가구 중 절반 이상(51.3%)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57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가 410억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1위는 강남 = 강남구는 올해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50%)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구별 세액 순위에서는 1위(1천981억원)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천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은평구(201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에는 무려 12.9배의 차이가 나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이 여전했다.

주택과 상가 등 기타 건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과세된 곳은 잠실의 호텔 롯데로 16억7천400만원이었다.

7월분 재산세 10걸에는 이어 반포의 센트럴시티(11억9천9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1억2천8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10억5천8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천500만원), 잠실 롯데백화점(8억8천400만원), 목동 현대백화점(8억4천700만원), 삼성동 한국무역협회(8억1천100만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7억5천200만원), 역삼동 GS홀딩스(6억7천800만원)가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