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회사가 본 손실에 대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분율 1% 이상인 주주가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 관계로 확대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방안이 시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