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훈령 개정
택시ㆍ버스 서비스 경쟁 시대 도래

앞으로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택시 회사마다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택시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같은 운임을 받도록 한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에 대해 단일한 요금만을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훈령은 시도지사 등이 여객 자동차의 종류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 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대중교통 수단의 질을 높이고 이용객에게는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즉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기본요금이 1천900원인 '보통' 택시와 2천200원인 '프리미엄' 택시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업계에도 본격적인 서비스,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형태가 다른 택시와 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도지사가 차량 외부에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관리해 온 시내버스 운임의 할인.할증 대상과 범위 등 기준도 지자체장이 지역 교통여건과 주민 편의를 감안해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운임이나 요율 등을 정할 때 소비자단체와 시외버스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택시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운임 등을 정할 때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와 버스가 각기 다른 서비스 품질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