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펀드 상담을 받고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7월3일부터 설계사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생명의 설계사 683명이 최근 펀드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앞으로 4천900여명의 전 설계사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은 미래에셋생명의 전국 36개 금융프라자에서 체결한다.

신한생명은 8월 이후에 200여명의 설계사가 펀드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이르면 9월부터 펀드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금호생명은 하반기 판매를 검토중이다.

독립 대리점의 모임인 GA협회는 소속 설계사의 펀드 판매를 위해 최근 대한투자증권과 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설계사의 펀드 판매가 가능해 진 것은 정부가 간접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대한생명 등 나머지 회사는 구체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으며 신동아화재는 펀드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설계사의 펀드 판매가 설계사나 회사의 수익성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펀드 판매로 자산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라며 "시행 초기라 계열사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있는 일부 보험사만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사가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설계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발생한 분쟁에 설계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 설계사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