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EITC도입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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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골격이 나왔다.
연간 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최대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안(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정부안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ITC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대상인 일반국민 사이에 위치한 차상위 빈곤층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도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재원확보와 함께 얼마나 공평한 지원이 이뤄지느냐,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소득파악률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때문에 7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근로자들만 보면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게 분명하다.
1단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아 제도시행이 어려울 정도다.
또한 재정부담이 초기단계엔 작지만 확대시행과 함께 크게 늘어날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듯 첫 설계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신중(愼重)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어느정도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도입해도 결코 늦지않다는 이야기다.
연간 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최대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안(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정부안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ITC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대상인 일반국민 사이에 위치한 차상위 빈곤층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도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재원확보와 함께 얼마나 공평한 지원이 이뤄지느냐,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소득파악률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때문에 7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근로자들만 보면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게 분명하다.
1단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아 제도시행이 어려울 정도다.
또한 재정부담이 초기단계엔 작지만 확대시행과 함께 크게 늘어날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듯 첫 설계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신중(愼重)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어느정도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도입해도 결코 늦지않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