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골격이 나왔다.

우선 1단계로 연간 총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물론 이날 발표된 안(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부처간,당정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EITC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대상인 일반국민 사이의 차상위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이 합리적이고 도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일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인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액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와 함께 얼마나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느냐,또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근로자들만 보면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것은 분명하다.

또 1단계에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자까지 감안하면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아 제도시행이 어려울 정도다.

또 초기단계에서는 재정부담이 작지만 확대시행될 경우 정부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혁논란이 한창인 국민연금제도에서 보듯 첫 설계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국민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급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신중(愼重)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어느정도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도입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