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독점기업의 횡포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하도급 거래를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경쟁법적인 틀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 또는 독점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 없이 적용했지만 중소기업을 좀 더 실적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조사한 결과 2만개 원사업자 가운데 법위반 혐의업체는 모두 7천여개로 나타났습니다.

<CG:법위반 혐의 비율>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답한 업체와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를 제외한 12700여개 업체 가운데 55%를 차지합니다.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CG:법정지급기한 지연 비율>

또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정재찬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용역업종에 대한 서면조사 신규 실시로 조사대상이 매출액 10억원의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대금지연지급 비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 까지 7만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