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매각차익 반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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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단기차익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위가 해명했습니다.
금감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에게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콜옵션을 통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해 줬으며 금감위가 승인해준 사항은 단기차익반환대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 14.1%를 6개월 이내 매각하더라도 단기차익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콜옵션 행사를 통해 매입한 지분 14.1%을 매각할 경우 이에 따른 차익 6,1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기관에서 밝힌 내용이 하루 사이 번복됐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감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에게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콜옵션을 통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해 줬으며 금감위가 승인해준 사항은 단기차익반환대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 14.1%를 6개월 이내 매각하더라도 단기차익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콜옵션 행사를 통해 매입한 지분 14.1%을 매각할 경우 이에 따른 차익 6,1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기관에서 밝힌 내용이 하루 사이 번복됐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