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권 보호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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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효 < 특허심판원장 >
최근 IT업계는 특허트롤(Patent Troll)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트롤은 서양의 동화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로,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난꾸러기 난쟁이이다.
특허트롤이란 특허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특허트롤은 자신이 받은 특허 기술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생산을 본격화하면 갑자기 나타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허트롤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인 이베이(eBay)와 개인 특허권자 사이의 분쟁에서,항소법원은 이베이가 특허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린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배경에는,특허권 사용금지 명령이 확정되면 개인 특허권자가 이베이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베이 사건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특허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기술개발에 있어서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국내에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권이 과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산업계에서 특허트롤과 같은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특허권 보호강화가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큰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단순히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성공하는 기업은 철저하게 특허정보를 분석한 후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에 이를 특허권으로 선점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액의 로열티를 받으려 한다 해서 모두 특허트롤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지만 대학연구소나 개인발명가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모든 특허권자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우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허 기술을 모방해도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허분쟁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국내기업 간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기술을 철저히 살펴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고,특허소송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을 요할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그 승패에 관계없이 기업이 도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허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심판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일원화하고,특허소송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허소송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할 수 있게 돼,특허트롤과 같이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IT업계는 특허트롤(Patent Troll)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트롤은 서양의 동화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로,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난꾸러기 난쟁이이다.
특허트롤이란 특허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특허트롤은 자신이 받은 특허 기술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생산을 본격화하면 갑자기 나타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허트롤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인 이베이(eBay)와 개인 특허권자 사이의 분쟁에서,항소법원은 이베이가 특허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린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배경에는,특허권 사용금지 명령이 확정되면 개인 특허권자가 이베이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베이 사건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특허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기술개발에 있어서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국내에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권이 과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산업계에서 특허트롤과 같은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특허권 보호강화가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큰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늘날의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단순히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성공하는 기업은 철저하게 특허정보를 분석한 후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에 이를 특허권으로 선점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액의 로열티를 받으려 한다 해서 모두 특허트롤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지만 대학연구소나 개인발명가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모든 특허권자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우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허 기술을 모방해도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허분쟁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국내기업 간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기술을 철저히 살펴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고,특허소송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을 요할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그 승패에 관계없이 기업이 도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허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심판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일원화하고,특허소송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허소송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할 수 있게 돼,특허트롤과 같이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