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사업용부동산 종부세 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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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세제에 있다고 하여 열린우리당에서는 세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세제개혁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부동산세제의 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제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가장 큰 사안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문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종부세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사업용 부동산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에 한정해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다.
여기서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업용지와 보호육성의 산림·종중림 등 저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토지와 골프장 등 고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토지로 구분해,전국합산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별도합산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지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용지와 관광사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종합합산 대상이란 나대지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 등 분리과세와 별도합산대상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는 그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많이 보유했다고 하여 고율과세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대상도 아니므로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제조업,농림수산업용 등 제한된 사업용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정해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분리과세에 포함시켜 종부세법의 합법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세계적인 3대 성장산업인 관광산업,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웃에 13억의 중국인과 1억3000의 일본인을 외국인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고, 해외관광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할 내국인 관광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광산업은 놀이산업이라고 하여 금융제한까지 하는 등 아직도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
특히 관광호텔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기준에 맞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기업은 물론 일반 숙박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호텔의 부속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그간 적용되던 외국인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이 작년부터 폐지됐고,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전력요금의 차별적 적용,환경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의 전액부담,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배정제한,투전기 등 오락시설의 허가 제한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비합법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우선 지방세법시행령을 2006년 6월 1일부 소급효로 개정해 분리과세대상에 모든 사업용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시켜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 경기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 문제는 부처간의 소관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세제에 있다고 하여 열린우리당에서는 세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세제개혁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부동산세제의 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제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가장 큰 사안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문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종부세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사업용 부동산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에 한정해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다.
여기서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업용지와 보호육성의 산림·종중림 등 저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토지와 골프장 등 고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토지로 구분해,전국합산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별도합산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지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용지와 관광사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종합합산 대상이란 나대지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 등 분리과세와 별도합산대상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는 그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많이 보유했다고 하여 고율과세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대상도 아니므로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제조업,농림수산업용 등 제한된 사업용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정해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분리과세에 포함시켜 종부세법의 합법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세계적인 3대 성장산업인 관광산업,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웃에 13억의 중국인과 1억3000의 일본인을 외국인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고, 해외관광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할 내국인 관광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광산업은 놀이산업이라고 하여 금융제한까지 하는 등 아직도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
특히 관광호텔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기준에 맞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기업은 물론 일반 숙박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호텔의 부속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그간 적용되던 외국인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이 작년부터 폐지됐고,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전력요금의 차별적 적용,환경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의 전액부담,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배정제한,투전기 등 오락시설의 허가 제한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비합법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우선 지방세법시행령을 2006년 6월 1일부 소급효로 개정해 분리과세대상에 모든 사업용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시켜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 경기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 문제는 부처간의 소관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