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원을 타기 위해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4차례나 살해하려한 '인면수심'의 남편과 공범인 내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4차례나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5)씨와 내연녀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A(31)씨 명의로 가입돼 있는 종신보험금 1억원을 타기 위해 지난해 2월 8일 낮 12시께 '드라이브 가자'고 속여 A씨를 경북 군위에서 대구로 향하는 국도 변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그곳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내연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차량으로 사체를 옮긴 뒤 도로에 유기해 혼자 여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A씨가 당시 2살 난 아들을 안고 있어 차마 범행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오전 10시40분께 A씨를 경북 군위군 모 주유소 인근 도로로 데려간 뒤 '차가 고장났으니 주유소에 가서 신고하고 오겠다'고 속이고 자리를 뜬 사이 대기하고 있던 이씨가 외부에 130㎝짜리 철재막대를 부착한 차량으로 A씨를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차례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같은 해 8월 중순 오후 3시께 A씨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신라대 쪽으로 달리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대형버스를 일부러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A씨를 살해하려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김씨는 내연녀 이씨와 짜고 A씨에게 '낚시를 가자'며 꾀어 같은 해 10월 18일 오전 6시40분께 경북 청도군 모 저수지 도로변에 도착, 낚시터로 함께 걸어가다 A씨에게 '차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도로변을 걷던 A씨를 이씨가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일부를 떼어 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끔찍한 일을 저질 렀다"고 말했으나 김씨는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가정불화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금을 타 나눠 갖기로 하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하거나 3차례나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는 뻔뻔함을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