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銀에 63억 과징금‥외환은행 인수 돌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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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국민은행이 최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편법 운영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은행법 제15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받았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감위에서 판단한다면 인수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수승인 심사를 요청,대주주 자격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은 금감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외환 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징계에 더해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다"며 "국민은행은 은행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정통한 금융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사실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국민은행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경미한 위반인지 여부는 산업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금감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국민은행이 최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편법 운영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은행법 제15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받았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감위에서 판단한다면 인수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수승인 심사를 요청,대주주 자격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은 금감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외환 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징계에 더해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다"며 "국민은행은 은행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정통한 금융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사실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국민은행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경미한 위반인지 여부는 산업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금감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