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세무 조사가 끝난 기간의 수입을 다시 조사받은 뒤 추가 부가가치세 납부 처분을 받은 김 모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원고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같은 세목 및 동일한 과세 기간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81조3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을 때' 등으로만 제한해 동일 세목,과세 기간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원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대법원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1998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12월께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년 뒤 김씨의 전반적인 납세 여부를 특별 세무조사한다며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뤄진 과세 기간을 다시 조사했고,남인천세무서는 1억5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액해 부과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