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외은 지점 추가 설치와 외화 자산의 국내 운용에 대한 규제 등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11일 `한.미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계 외은 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은 다른 국가에 대해 불공정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며 "미국계 외은 지점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대출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도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도 외은 지점의 감독상 차별은 인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외은 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적정 수준의 의제 자본금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은 본점이 국내에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또한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장벽이 매우 높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규제 완화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외은 지점이 여신영업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제한한 규제는 비거주자의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외화건전성 유지 차원의 규제"라며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차별적 규제이므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