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이 피해 초등학생을 찾아가 `보복성'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초등학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로 인천 모 우체국 직원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올 1월 자신이 성추행했던 B(11.초등 5년)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왜 경찰에 얘기했느냐"고 다그치며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월 5일 한 동네에 사는 B양을 인적이 드문 빌라 계단으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하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월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작년부터 A씨에게 수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성추행과 보복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