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비자 보상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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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은행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과 한국씨티, 신한은행에 대해 8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해당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G1) (은행별 부당이익규모)
<국민은행>
-변동대출금리 고정금리 부과 : 488억원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 : 68억원
<한국씨티은행>
-변동대출금리 고정금리 부과 : 34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해 각각 488억원과 3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의 최종판결문을 받은뒤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G2) (공정거래위원회 반응)
"은행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사진> 반발할 근거가
(김병배 본부장 ) 없다."
은행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명백하다며 은행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기다 권오승 위원장이 직접 이중규제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S1) (공정위-은행, 피해보상은 뒷전)
공정위와 은행들의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뒷전입니다.
(CG3) (공정위 피해보상 방안)
"이의신청 기간중에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사람그림자> 가능하며,
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확인 결과 대표소송의 경우 법률상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별소송도 비용부담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2) (소비자 피해보상 사실상 어려워)
또 은행이 부당거래를 인정하고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S3) (영상편집 이주환)
소비자 보호가 임무인 공정위나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거두는 은행이나 그 어디에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은행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과 한국씨티, 신한은행에 대해 8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해당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G1) (은행별 부당이익규모)
<국민은행>
-변동대출금리 고정금리 부과 : 488억원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 : 68억원
<한국씨티은행>
-변동대출금리 고정금리 부과 : 34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해 각각 488억원과 3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의 최종판결문을 받은뒤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G2) (공정거래위원회 반응)
"은행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사진> 반발할 근거가
(김병배 본부장 ) 없다."
은행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명백하다며 은행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기다 권오승 위원장이 직접 이중규제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S1) (공정위-은행, 피해보상은 뒷전)
공정위와 은행들의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뒷전입니다.
(CG3) (공정위 피해보상 방안)
"이의신청 기간중에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사람그림자> 가능하며,
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확인 결과 대표소송의 경우 법률상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별소송도 비용부담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2) (소비자 피해보상 사실상 어려워)
또 은행이 부당거래를 인정하고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S3) (영상편집 이주환)
소비자 보호가 임무인 공정위나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거두는 은행이나 그 어디에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