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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5일자) 뒤늦은 대생 중재신청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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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3년반이 지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인수자격을 문제삼아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매각 무효여부를 묻는 중재(仲裁)를 신청키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예보는 한화가 맥쿼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면서 맥쿼리측 인수지분 3.5%에 대한 자금조달 편의와 비용 부담 등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겼기 때문에 인수자격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는 맥쿼리와의 계약은 컨소시엄구성원간 정당한 약정이고,또 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예보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각과정을 꼼꼼하게 걸르고 지나가겠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인수 자격문제가 국제상사 중재의 대상인지,예보가 대뜸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등은 좀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생인수를 둘러싼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쳤는 가 하면,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2심까지 매각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인수자격을 거론하면서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타당성면에서 납득(納得)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도 의문스럽다. 오히려 그로 인한 한화의 국제신인도 추락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보측에 묻지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 등의 헐값 매각 추궁의 책임회피만을 위해 중재신청을 했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예보나 감독당국은 면피(免避)할 방책에 골몰할 게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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