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 등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정관변경으로 가능하다.

메리츠화재는 31일 이사 및 감사 해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오는 1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정관상 총회의 결의방법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돼있던 기존의 내용에 이사 해임 관련 의결 부분을 첨가했다.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라공조 오뚜기 등이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금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메리츠화재가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KT&G 사태 등을 보고 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선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리츠화재 최대주주는 조정호 회장으로 지분 22.33%를 보유 중이며 외국인 지분은 5월30일 현재 30.9%에 이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