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한 사금융업체 6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종합금융', '할부금융' 그리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금감원측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 업체들을 제2금융권으로 착각하고 이자율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고금리 이자를 통보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의 경우 관할지역 시.도에 명단을 통보해 앞으로 대부업체가 등록할 때 금융기관 유사상호가 등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 3786-8655~8)를 이용해, 사전에 확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