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찰서장, 김종민에 유감 표시

주독일 한국대사관이 4월 발생한 김종민 프랑크푸르트 공항 억류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www.koreaemb.de) '열린 마당'에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찰 당국으로부터 파악한 사건 개요'라며 자체 조사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김종민 측이 "KBS 2TV '해피선데이' 코너 '날아라 슛돌이' 촬영차 독일 공항에 입국하던 중 공항 경찰에 2~3시간 동안 억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독일 대사관에 항의 메일을 보낸 데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주독대사관에 따르면 김종민은 4월18일 오전 5시45분(이하 현지시각)에 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를 받던 중 소지한 비행기표에 오자가 있어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받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한 김종민이 '투어리스트(Tourist)'라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독일 경찰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표 오기 확인을 위해 공항경찰서로 김종민을 데리고 갔으며 공항경찰서에는 이미 김종민이 촬영차 입국했다는 전갈이 와 있어 오전 7시5분께 입국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또 공항 경찰은 김종민이 화물을 찾은 뒤 일행을 만나도록 안내했으며 매니저(김종민 측은 공항 경찰이 여권을 칼로 자르고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주독대사관은 "공항 경찰서장은 '모든 조치는 센겐(Schengen) 조약에 따라 취해진 것이지만 경찰이 취한 조치가 당사자들에게 불쾌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유감 표명을 김종민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종민 씨 측에 여권과 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종민 씨 측은 '이 일이 더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구체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독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김종민 씨 측은 공항 경찰이 여권을 잘랐다고 하는데 만약 매니저의 여권이 잘렸다면 독일에서 출국이 안된다.

만약 한국에 들어왔다면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고된 바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