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반 투자자들의 일임계좌 등 무려 172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우회상장 관련,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172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11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 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는 D사와 합병,우회상장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D사 대표이사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