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한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 때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감점을 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은폐시 건당 0.2점씩 최대 2점이 감점된다.

또 재해율 산정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산재은폐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산재율 반영 점수를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