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연재한 '기업 상속세 딜레마'란 시리즈 기획기사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고 보면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상속세 제도가 도마에 오른 것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나치게 제약(制約)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30억원 이상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5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에 대해선 20~3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는 까닭에 이를 정상적으로 지킬 경우 상속 지분이 대폭 줄어들면서 자연스런 경영권 승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이 흔들리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M&A)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형편이어서 더욱 위기감이 높다.

기업오너들이 불법 또는 편법 상속에 나서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 일부러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않거나 번 돈을 물쓰듯 소비해버리는 사례마저 나타나는 것도 경영권 승계가 어려운 점과 무관(無關)치 않다.

물론 경영권을 반드시 2세에게 승계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나 현행 상속세 제도가 부의 재분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고 보면 현행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따져보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BMW나 도요타 코닝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가족기업이면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즐비한 만큼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 자체를 폐지 또는 폐지키로 했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세율(稅率)을 대폭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긴 선진국들이 왜 앞다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겠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