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로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가 2001년 이후 5년 만에 65%가량 늘어나는 등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등한 데다 2004년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기업 창업자 1,2세대 은퇴가 늘어나면서 납세자가 증가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7019억원,증여세 1조1709억원 등 두 세목에서 2조733억원이 걷혔다.

2001년 상속세 4011억원,증여세 6541억원 등 1조2553억원이 걷혔던 것에 비하면 세수가 5년 만에 65.1%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상속세 8215억원,증여세 1조3768억원 등 모두 2조1983억원 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세수 증가 추세를 감안,세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20.9%나 늘려잡은 것.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세율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증가세는 2004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의 영향과 재산가액 상승,부의이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를 2004년부터 시행하면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세수 증가세가 2004년부터 두드러지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최근 부동산·주식 가격 폭등도 도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과표가 조금만 증가해도 각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0%씩 뛰어 30억원 이상일 땐 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상승률만 주택 4.0%,토지 5.0%에 달한다.

이와 함께 최근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사람이 늘면서 납세자도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는 2000년 1389명→2002년 1661명→2004년 1808명으로 늘었고,증여세도 2000년 3만7165명→2002년 5만5049명→2004년 10만302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