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종부세는 지속불가능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만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인간이 태어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숙명이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둘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돈을 벌면 소득세,소비를 하면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하고 남은 돈을 모아 집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일생동안 벌어 모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상속세 등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세금은 언제 어디서나 따라다닌다.
세금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다.
가혹한 수세(水稅)는 동학혁명의 원인이 됐고,유리가 귀할 때 창문에 세금을 매기자 창문을 줄여 컴컴한 방에 살고,부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수염세를 매기자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이야기 등.
근대국가에 와서 세금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선 안되고(세원선택의 원칙),일반국민에게 보편적으로(보편의 원칙),공평하게(공평의 원칙) 배분돼야 하고,재정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충분의 원칙)는 와그너의 조세원칙이 확립되게 됐다.
이러한 조세원칙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영국 대헌장(Magna Carta)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근대 대의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8배나 증가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배가 올라도 "아직 멀었다"면서 "25억원짜리 집은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한 말은 섬뜩하다.
25억원짜리 아파트에 5000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연봉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등을 25%정도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은 2500만원 정도가 돼 아파트관리비를 감안하면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
떠나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 수밖에 없어 집 한 채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세금벼락을 피할 길이 없다. 아파트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강남권에는 고소득층만 살게 되고 중산층이나 퇴직자들은 못살게 되는 결론에 귀착된다.
이러한 세금의 논거가 되는 미국의 보유세는 치안과 교육이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기초자치단체의 치안♥교육 서비스 요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주택가격의 소득배율이 우리는 8배 전후인데 비해 미국은 4배 전후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보유세 수준 1%도 문제인데 2%는 너무 가혹하다.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집 한 채에 눌러 사는 중산층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 자문기구인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2%까지 보유세를 올린다면 세원을 고갈시키고(세원선택의 원칙),빌딩은 빼고 주택만 불공평하게 과세해(보편,공평의 원칙)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법률제정권이 있는 의회가 아닌 행정당국자의 말은 대의정치의 근간과 상치될 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하는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율과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일어나는 경기위축의 일차적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세금이 한번에 8배나 오르거나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경우는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역사에 없는 게 아닌가 한다. 경제정책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한 강남아파트의 수요와 저금리 속의 과잉유동성을 그대로 두고 투기억제정책을 계속 펼치니 정부의 의도대로 아파트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세금은 국방 치안 복지 등 고유의 목적을 위해 고유의 원칙에 따라 냉철한 논리로 받지 않으면 부작용만 낳고 국가의 권위도 떨어뜨린다.
떡메로 곱사등을 치면 곱사야 고쳐지겠지만 사람이 죽는다.
뜨거운 가슴과 문제 많은 전제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의 귀착점이 무엇일지 걱정된다.
인간이 태어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숙명이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둘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돈을 벌면 소득세,소비를 하면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하고 남은 돈을 모아 집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일생동안 벌어 모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상속세 등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세금은 언제 어디서나 따라다닌다.
세금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다.
가혹한 수세(水稅)는 동학혁명의 원인이 됐고,유리가 귀할 때 창문에 세금을 매기자 창문을 줄여 컴컴한 방에 살고,부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수염세를 매기자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이야기 등.
근대국가에 와서 세금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선 안되고(세원선택의 원칙),일반국민에게 보편적으로(보편의 원칙),공평하게(공평의 원칙) 배분돼야 하고,재정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충분의 원칙)는 와그너의 조세원칙이 확립되게 됐다.
이러한 조세원칙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영국 대헌장(Magna Carta)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근대 대의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8배나 증가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배가 올라도 "아직 멀었다"면서 "25억원짜리 집은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한 말은 섬뜩하다.
25억원짜리 아파트에 5000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연봉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등을 25%정도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은 2500만원 정도가 돼 아파트관리비를 감안하면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
떠나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 수밖에 없어 집 한 채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세금벼락을 피할 길이 없다. 아파트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강남권에는 고소득층만 살게 되고 중산층이나 퇴직자들은 못살게 되는 결론에 귀착된다.
이러한 세금의 논거가 되는 미국의 보유세는 치안과 교육이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기초자치단체의 치안♥교육 서비스 요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주택가격의 소득배율이 우리는 8배 전후인데 비해 미국은 4배 전후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보유세 수준 1%도 문제인데 2%는 너무 가혹하다.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집 한 채에 눌러 사는 중산층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 자문기구인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2%까지 보유세를 올린다면 세원을 고갈시키고(세원선택의 원칙),빌딩은 빼고 주택만 불공평하게 과세해(보편,공평의 원칙)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법률제정권이 있는 의회가 아닌 행정당국자의 말은 대의정치의 근간과 상치될 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하는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율과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일어나는 경기위축의 일차적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세금이 한번에 8배나 오르거나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경우는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역사에 없는 게 아닌가 한다. 경제정책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한 강남아파트의 수요와 저금리 속의 과잉유동성을 그대로 두고 투기억제정책을 계속 펼치니 정부의 의도대로 아파트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세금은 국방 치안 복지 등 고유의 목적을 위해 고유의 원칙에 따라 냉철한 논리로 받지 않으면 부작용만 낳고 국가의 권위도 떨어뜨린다.
떡메로 곱사등을 치면 곱사야 고쳐지겠지만 사람이 죽는다.
뜨거운 가슴과 문제 많은 전제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의 귀착점이 무엇일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