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본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관건이지만, 공정위측은 심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심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결합 심사는 통상 30일이 걸리지만 이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90일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외환은행 결합심사는 90일까지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번 심사에서 가려야할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문제는 여수신과 대출 등 여러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으로 31.4%, 총 대출과 가계대출 기준으로는 각각 33%와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가 연장될 경우 금감원 승인도 자동으로 늦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법과 금산법 모두를 봐야 하는데 금산법에 관한 문제는 공정위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위은 승인은 공정위 결합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와 함께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덜컥 승인을 했다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위도 임의로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