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 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암 진단 등에 사용되는 PET 검사는 1회 촬영하는 데만 평균 100만원 이상 들 정도로 비싸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간암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 검사를 할 경우 환자는 13만~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를 하거나,간질 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할 땐 37만~43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재료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그동안 100만원 이상의 치료 재료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은 앞으로 10만~2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