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명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예정신고자도 이번 기간에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양도 33만4000명 △주식(상장·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양도 6만1000명 △골프회원권·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지상권·전세권) 양도 2만6000명 등 42만1000명.이들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문의(국번 없이) 1588-0060,1577-0070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