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현직 공무원 63명에게 5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금액 중 최고액이며 과태료 부과대상 공무원 숫자도 가장 큰 규모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해 경북도지사 후보 예정자의 측근인 두 사람으로부터 120여만원의 식사 등 대접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식사 등 대접을 받은 63명의 공무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1인당 48만7000원에서 206만원까지 접대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수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