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 노인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노인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노인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신고 시설 등을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에 앞서 수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노인 수발을 맡고 있는 현행 가정봉사원에게는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주되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취득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생활시설이 무료와 실비,유료로 구분돼 있는 것을 폐지해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요금체계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