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진 땅이나 풍경이 좋은 구릉지 등에 계단식으로 지어지는 이른바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된다.

택지지구에 테라스 하우스를 지을 경우 원가연동제에 묶여 있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표준 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가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건폐율 인센티브도 부여받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테라스 하우스의 건폐율 완화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짓는 공동주택(연립 및 아파트)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외관을 차별화하는 주택에 대해 건폐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며 해당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여부와 완화 정도를 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에 묶여 있는 택지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건축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가 고급 주택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한 뒤 직접 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시·군·구청이 건축 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