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자, 세금신고 6월 1일까지
지난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2000명 가운데 월세소득을 받는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보유자가 2만명, 5채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도 3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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