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난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2000명 가운데 월세소득을 받는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보유자가 2만명, 5채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도 3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