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 산업자원부 장관 >

요즘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 위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경쟁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은 기본입니다.

판매과정에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뿐 아니라 미리 고객을 찾아가서 감동을 주는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가 요구되며 안전이나 환경 안보 등 기업에 요구되는 규범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2844억달러를 수출해 무역규모 5000억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이래 28년 만에 28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돼온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정신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을 맡고 보니 무역업계를 떠나 있는 사이에 무역환경이 크게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꼭 지켜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바세나르협정,미사일수출통제체제,호주그룹,핵공급그룹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고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통제대상 품목은 수출허가를 받은 뒤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이 통제대상 품목인지 식별하는 일이나 수입업자가 안보를 해칠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내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단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무역제재가 수반되고 국가적 이미지도 크게 실추됩니다.

이제 수출통제는 모든 무역업체가 지켜야 하는 국가규범이고 선진통상국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EU(유럽연합)와 미국시장에서는 준수기업 위주로 무역 원활화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물자를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통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매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선진 무역대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며,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통제대상 품목인데도 허가받지 않고 수출하는 관행은 불법 수출의 덫에 기업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색출해 차단하는 CSI(컨테이너 안전조치)나 PSI(확산안보구상) 강제사찰 등이 국제공조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수출에 연루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공급자인 기업은 국제적 무역제재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정부의 수출통제체제의 결함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우리 정부는 기업이 최소의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온라인시스템(www.sec.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정보뿐만 아니라 수출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그 진행사항을 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자사의 수출품이 통제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통제대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반드시 준수해 선진통상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이행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