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여성결혼이주자 가족 및 혼혈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여성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과 체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15만9942명(현재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은 6만6659명)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 국내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결혼 중 35.9%(2885건)가 외국 여성과 결혼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자와 혼혈인이 급증하는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손해배상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는 결혼중개업체(자유업)가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이 가운데 80%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해 요구해왔던 혼인파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이혼에 따른 간이 귀화 입증서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년간 결혼생활을 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결혼이주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결혼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1곳 시·군·구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필리핀 베트남어 등으로 EBS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결혼이주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로 했다.

또 6개 언어로 긴급구원 전용 핫라인 1366 전화센터도 운영하며 2007년부터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혼혈 2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도록 초·중·고교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인종 편견 해소 및 다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해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덕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중개업체의 알선으로 1주일 만에 사실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폐해와 국내 체류에서 겪는 인권유린 사례,혼혈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