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주택 서민에게 30년간 임대되는 임대 주택이 발코니 트기를 통해 2평가량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 주택의 발코니를 터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코니 트기 대상 임대 주택은 분양면적 18평형(전용면적 13평·40㎡) 이상으로 평형별로 △18~22평형은 1.7평 △23평형은 1.8평 △24평형은 2평 △25평형은 2.1평 등으로 실제 면적이 각각 확대된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예정된 국민임대주택 잔여 건설 물량 72만가구 중 절반인 36만가구가 발코니 트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사 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매달 2000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분양면적 18평형 미만은 전면 1칸 구조여서 다용도 공간과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가 어려워 발코니를 트기가 어렵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