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양어장 어류 폐사사고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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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씨가 운영하는 양어장에는 공기 공급 장치 등 양어장 시설에 필요한 여러 전기 장치들이 있고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들이 공중에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천모씨가 이 양어장 옆으로 트럭을 몰고 지나던 중 낮게 가설된 전선에 트럭이 걸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어장의 전기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아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돼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천씨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황씨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 천씨는 배상을 해야 할까? 또 확인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 경우는 "양어장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천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냐"에 대한 파악이 배상 책임 유무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천씨는 사고 전에 이 전선이 원고가 경영하는 양어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양어장에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의 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전이 되면 양어 중인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천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합의서 내용 중 "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 처리를 전제로 한 작성 경위에 비춰볼 때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책임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천씨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천씨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확인서 내에 "보험 처리를 통해서"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저 "보상하겠다"고만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씨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해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생활보험 상식을 염두에 두고 뜻하지 않은 낭패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천모씨가 이 양어장 옆으로 트럭을 몰고 지나던 중 낮게 가설된 전선에 트럭이 걸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어장의 전기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아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돼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천씨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황씨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 천씨는 배상을 해야 할까? 또 확인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 경우는 "양어장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천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냐"에 대한 파악이 배상 책임 유무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천씨는 사고 전에 이 전선이 원고가 경영하는 양어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양어장에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의 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전이 되면 양어 중인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천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합의서 내용 중 "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 처리를 전제로 한 작성 경위에 비춰볼 때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책임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천씨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천씨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확인서 내에 "보험 처리를 통해서"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저 "보상하겠다"고만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씨는 확인서 내용에 근거해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생활보험 상식을 염두에 두고 뜻하지 않은 낭패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