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종사자 확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림부는 먼저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인 지위 인정에 필요한 농업 종사자 확인규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업 종사자 여부 확인이 농지 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을 통해 국내 농촌에 정착한 여성 농업인에 대해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한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해 지난 2001∼2005년 1차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추진됐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2차 기간 중 여성농업인 정책에 투입될 투융자 규모는 8천503억원 수준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