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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재산세인하, 자율권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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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ㆍ행정학 >

    최근 수도권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려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정면 대치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한돼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의 중심 개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 자체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서 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일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세율을 인상한 지자체도 있었다면 중앙정부가 현재와 같이 강력한 비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다.

    자신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바라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재산세는 특히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1978년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13'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 운동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바였고,따라서 세율 인하를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세행정'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예산 기준으로 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방재정의 4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 등을 활용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에 의지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탄력세율제도의 축소 등 '통제의 강화'에서 보다는 오히려 '자율성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의존재원을 축소한다면 재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세율을 인상해서라도 부족재원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서비스는 열악해질 것이고,결국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물론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들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의존재원을 배분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된다.

    이와 같이 자율성을 강화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으며,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더욱 부합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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