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초과징수분 돌려줘라" ‥ 서울시교육청, 1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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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H보습학원.45분씩 월 48회(2160분) 수업을 하고 학생 1인당 29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 지역의 기준 신고가는 월 21회에 10만3000원.수업시간을 감안해 계산하면 23만5000원이 적정 수준이지만 6만여원이 초과로 부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강남구 대치동,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의 166개 학원을 집중 단속,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62개소를 포함해 총 121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상학원은 보습학원과 유아 및 초·중·고교생 대상 어학원 등이며 강사 미신고,불법 시설 변경 등도 단속됐다.
이 중 3개소는 교습 정지,36개소는 경고,82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토록 했다.
지난해 강남 지역의 학원들이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는 1인당 1개월(21회)분에 10만3000원 선이며 목동과 중계동은 7만원 선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들은 셔틀버스 이용료,부·교재비,과목수 및 수업시간 늘리기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효중 시 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과장은 "적발된 학원들은 수강 과목수와 시간수 등이 복잡해 학부모들이 객관적으로 학원비를 비교하기가 힘들다"며 "최근 학원비를 과다하게 올리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 지역의 기준 신고가는 월 21회에 10만3000원.수업시간을 감안해 계산하면 23만5000원이 적정 수준이지만 6만여원이 초과로 부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강남구 대치동,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의 166개 학원을 집중 단속,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62개소를 포함해 총 121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상학원은 보습학원과 유아 및 초·중·고교생 대상 어학원 등이며 강사 미신고,불법 시설 변경 등도 단속됐다.
이 중 3개소는 교습 정지,36개소는 경고,82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토록 했다.
지난해 강남 지역의 학원들이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는 1인당 1개월(21회)분에 10만3000원 선이며 목동과 중계동은 7만원 선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들은 셔틀버스 이용료,부·교재비,과목수 및 수업시간 늘리기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효중 시 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과장은 "적발된 학원들은 수강 과목수와 시간수 등이 복잡해 학부모들이 객관적으로 학원비를 비교하기가 힘들다"며 "최근 학원비를 과다하게 올리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