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14일 중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회장을 상대로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각해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신세기 통신 주식 처분과 관련한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장의 소환 조사를 거쳐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